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법조문

작성일

 2006/07/05

작성자

 지성

조회수

389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법조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6조의3(벤처企業의 株式買受選擇權)

① 株式會社인 벤처企業(證券去來法에 의한 株券上場法人과 協會登錄法人을 제외한다)은 商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의 규정에 불구하고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商法 第434條의規定에 의한 決議로써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 당해 企業의 設立 또는 技術・經營의 革新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能力을 갖춘 者에게 특별히 유리한 價格에 의한 新株의 買受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企業의 株式을 買受할 수 있는 權利(이하 이 條에서 "株式買受選擇權"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1. 벤처企業의 任・職員(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
2. 技術 및 經營能力을 갖춘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3. 大學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硏究機關


②제1항의 株式買受選擇權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1. 2. 3]
1. 일정한 경우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 교부할 株式의 종류와 수
3.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를 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株主總會의 特別決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1. 1. ]
1.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방법
3.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4.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 교부할 株式의 종류 및 수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株式 총수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株式을 당해 벤처企業의 임・직원외의 자에게 株式買受選擇權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株主總會의 特別決議로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당해 벤처企業의 理事會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1. 2. 3]


⑤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하고자 하는 벤처企業은 제3항 및 제4항 規定에 의한 決議를 한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에게 그 내용을 申告하여야 한다.


⑥證券去來法 第189條의4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벤처企業의 株式買受選擇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⑦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00.10.23>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제1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11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변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공인회계사
5. 변리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6.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영지 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7. 세무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8.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국 공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2. 제11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3.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당해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법 제1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1.4.30>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