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감사 결격요건

작성일

 2011/02/23

작성자

 지성

조회수

2817

다음과 같은 상장회사의 상근감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상법 제542조의10제2항,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1.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혹은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금융관련법령에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5.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6.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피용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해당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피용자. 단,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
7.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