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작성일

 2011/02/23

작성자

 지성

조회수

3072

상장회사는 아래와 같이 규모에 따라 상근감사를 두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미만인 경우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음. 상근감사를 두더라도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상근감사 결격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경우
상근감사를 1명이상 두어야 함. 단, 자율적으로 상법 제542조의11, 제542조의1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상근감사에 갈음할 수 있음.
3.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상법 제542조의 11 및 제542조의 12의 적용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