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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아닌 비상장법인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태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증권거래법시행령이 정하는 아래의 한도까지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와 60만주(액면가액 5천원을 기준으로 한다)중 적은 수에 해당하는 주식수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미만인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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