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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외적인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이사회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무효인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이사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판례 1994.10.28. 선고 94다39253 판결; 1978.6.27.선고 78다38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채권자)가 판시와 같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사이에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회사의 이사회 결의시 의사정족수에 미달되는 이사가 참석하였음이 드러나고 있는 각 입보결의서 등의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그 검토절차까지 마친 이상 위 정리회사의 위 각 이사회결의가 상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사실인정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역시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 들인 원심의 조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법 제389조 제2항, 제209조 제3항의 법리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