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주의 주주총회 출석

작성일

 2006/08/21

작성자

 지성

조회수

4413

법인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주식회사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주주인 법인의 대표기관인 대표이사가 참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법상 회사의 집행기관은 이사회이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회사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주주의 경우 주주총회에는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표이사의 위임에 따라 이사나 직원이 참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의 위임장의 제시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 바, 이사가 실무상 회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업사용인을 겸한 것이 되어 그 지위는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다 할 것이고 그 외에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해당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으며, 일반직원 또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상업사용인으로서 그 행위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