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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통지
2009/05/28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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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하여야 합니다.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회사의 경우에는 1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발신주의를 취하므로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통지가 발송되면 족하며, 주주에게 도달되었는 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불도달로 인한 불이익은 주주의 부담이나, 주주명부상의 주소 또는 주주가 회사에 알린 주소로 소집통지를 발송하였음은 회사가 증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