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이사의 책임

작성일

 2002/04/28

작성자

 지성

조회수

4398

상법 제365조는 매년 1회이상 일정한 시기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635조는이사가 이 의무에 위배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 것은 물론 이사가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을 게을리하는 것은 상법 위반의 행위이므로 주주로부터 대표소송, 이사해임의 청구등 책임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