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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한 신탁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2004/10/20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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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200310-3 신탁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등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10. 6. 부등 3402-539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