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신탁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작성일

 2004/10/20

작성자

 지성

조회수

7152

등기선례 200310-3
신탁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등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10. 6. 부등 3402-539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