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문서의 영사확인과 아포스티유 확인

작성일

 2016/03/11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742

아포스티유 협약(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시행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 또는 외국인인 임원의 등기를 위한 준비서류인 위임장, 취임승낙서, 사임서, 주소증명서면 등의 서류와 외국회사 국내영업소 등기와 관련한 본국 이사회결의서 등의 서류는 다음과 같이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의 경우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즉,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공증받은 후, 그 나라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2.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경우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이 공증한 외국문서를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아표스티유 가입국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공증받은 후, 그 나라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출처 :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4호, 시행 2014.1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