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설치와 등기사항

작성일

 2001/09/14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392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설치와 등기사항


1.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등기는 국내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에 관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합니다. 따라서 외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임원등기와 관련하여 보면 본점의 대표이사와 국내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본국 법인의 다른 임원(이사, 감사 등)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2. 만약 위와 다르게 본점의 대표이사나 국내에서의 대표자가 아닌 일반임원이 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2001.08.25. 등기선례200108-25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