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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지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주식회사의 청산절차를 준용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쳐야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의 개시를 명한 경우가 아닌 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업소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0. 9. 27. 등기 3402-680 질의회답) 2000.09.27. 등기선례200009-9
참조조문 : 상법 제620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94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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