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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승낙서의 공증
2001/07/24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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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서 및 사임서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체류 포함)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내에 체류하지않은 경우에는 취임승낙서를 해당국가의 인증사무실에서 인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