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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을 함에 있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도 있고, 하지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음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존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멸회사 주식의 일부에 대하여먄 합병신주를 배정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합병계약서 등)등을 첨부하여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08. 6. 23 공탁상업등기과-648 질의회답 상업등기선례 2008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