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계획서 샘플

작성일

 2004/07/09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14

토공사등 전문건설 부문의 분할에 관한
분 할 계 획 서
(분 할 기 일: 2004년 06월 31일)




2004년 5월 08일


주식회사 아이앤에스

분 할 계 획 서

주식회사 아이앤에스(이하 분할계획서 본문에서는 “분할회사”라 함)는 업종 전문화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 증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법 제 530조의 2이하에서 규정하는 기업분할 절차에 따라 토공사 등의 전문건설 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설립되는 회사”라 함)를 설립하고 본 회사는 존속하도록 한다. 이에 분할회사는 상법 제 530조의 5 규정에 따라 분할계획서를 작성한다.

Ⅰ.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제 1조(설립되는 회사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등)
1. 상호 : 주식회사 동산개발
2. 목적 :
(1) 토목건축 공사업
(2)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 미장방수, 도장공사업
(4) 석공사업, 비계, 강구조물공사업
(5) 상하수도, 보링, 시설물유지관리업
(6) 조경 및 식재업
(7) 포장공사업
(8) 전기공사업, 철물공사업
(9) 일반 폐기물시설 설계 시공업
(10) 수질오염방지시설업
(11) 오수정화시설 설계 시공업
(12) 건자재 유통 및 국내외수출입업
(13) 군납업
(14) 위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도급 및 하청업
(15)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3. 본점소재지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
4. 공고방법 : 강원도에서 발행되는 강원일보

제 2조(설립되는 회사의 수권주식 총수 및 1주의 금액) 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 060,000주이며, 1주의 액면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제 3조(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 30,000주로 한다.


제 4조(설립되는 회사 주식의 배정 대상, 배정 내역 및 그 사유)
1. 설립되는 회사는 제 3조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분할회사의 기존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2.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기명식 보통주 30,000주, 액면금액 10,000원)은 분할회사 주식(기명식 보통주 150,000주, 액면금액 10,000원) 1주에 대하여 2004년 06월 31일(분할기일) 현재 분할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2의 비율로 교부한다. 이에 따라 분할회사의 기존주주에게 배정되는 신설회사의 주식수는 다음과 같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금액
합 계 30,000 100.00 300,000,000

제 5조(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1.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3억원으로 한다.
2.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 19.9억원에서 그 자본금을 3억원으로 하고, 그 차액은 잉여금으로 한다.

제 6조(설립되는 회사로 이전되는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1.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는 2004년 9월 30일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대차대조표와 첨부된 승계 대상 목록으로 하되, 2004년 06월 31일(분할기일)까지 영업 및 재무 활동으로 인한 자산 및 부채가액의 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은 그 변동 후 금액으로 하되, 순자산가액 1,993,000,000원을 기준으로 자산 부채의 변동 차액은 미지급금에서 정산한다.
2.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로 이전되는 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 항목별 최종가액은 2004년 06월 31일(분할기일)자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요약 분할 대차대조표(2004년 3월 30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유동자산 982 유동부채 2,998
-당좌자산 859 고정부채 67
-재고자산 063 [부채총계] 3,065
고정자산 4,076 자본금 300
-투자자산 4,063 이익잉여금 1,693
-유형자산 13 [자기자본계] 1,993
자산총계 5,058 부채와 자본총계 5,058
㈜ 2004년 06월 31일(분할기일) 기준일로 하여 설립되는 회사로 실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은 세부 항목별로 변동될 수 있으나, 순자산 가액은 1,993,000,000원으로 확정함.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 및 부채의 차액은 미지급금으로 정산함.

4. 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로 이전되는 건설업면허
업 종 면 허 번 호
토 공 공 사 업 제 서울 99-02-15 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제 서울 99-10-22 호
철 물 공 사 업 제 서울 99-5-22 호

제 7조(권리 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 분할회사로부터 설립되는 회사로 이전되는 적극 및 소극재산, 기타의 권리 의무와 사실관계 일체에 대한 계산은 2004년 06월 31일부터 설립되는 회사가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8조(신설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
1. 설립되는 회사의 최초 이사와 감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단, 감사의 선임에는 상법 제 40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2. 전항의 임원들의 임기는 2004년 06월 31일(분할기일)부터 개시된다.

제 9조(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2004년 06월 30일 현재 분할회사에서 설립되는 회사로 이전되는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및 그들의 퇴직금은 2004년 06월 31일(분할기일)자로 설립되는 회사에 승계된다.

제 10조(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1. 주식의 양도 제한 :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 분할회사에 관한 사항

제 1조(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1.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대한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종 류 분할전(A) 분할후(B) A - B
수권주식수 -
발행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150,000주 060,000주 30,000주
1주의 금액 10,000원 10,000원 -
자본금 1,500,000,000 1,200,000,000 300,000,000
준비금 총액 (-) (-) -

2. 분할회사의 자본감소는 상법 제 440조 내지 제 444조에 의한 주식병합절차에 따른다.
3. 분할회사의 수권 주식 총수는 종전의 600,000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는 종전의 150,000주에서 060,000주로 변경한다.

<주주별 주식 변동 상황>
주주명 변경전 주식수 변경후 주식수 감소 주식수 변경사유

제 2조(이전 대상 재산과 그 가액 및 기타 권리의무 승계 등에 관한 사항) 분할회사가 신설회사로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및 기타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분할계획서상 “ Ⅰ.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의 제 6조 및 제 7조에 따른다.


Ⅲ. 기타 분할계획서상의 중요한 사항
1. 분할회사의 주주 등에 대하여 신설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및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2. 분할에 따른 회사의 책임 :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기일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는 분할회사의 기존 채무에 대하여 본회사와 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진다.
3. 인적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거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4. 분할 일정

이사회결의일: 2004년 5월 9일
분할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 2004년 5월 13일
채권자 보호절차: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회사의 기존채무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의무를 지므로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 이행하지 않음
분할기일: 2004년 06월 31일
분할등기 예정일: 2003년 01월 7일


2004년 5월 0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번지
주식회사 아이앤에스
대표이사 김00, 이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