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와 세금 및 공과금
1. 서론
흡수합병 및 신설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 신설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할 세금 및 공과금으로는 등록세, 교욱세,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있습니다. 본 란은 이에 대한 정리 내용입니다.
2.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1) 원 칙 :
(1)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30/100 (지방세법 제131조)
(2)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의 20% (지방세법 제260조의3)
(3)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20/100 (지방세법 제112조)
(4)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의 10%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2) 감면의 예외
(1) 1년이상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
가)부동산업등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1항2호)
부동산업등이란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공급업, 부동산중개업,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함. (단, 부동산업등을 1년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고 존속법인, 신설법인이 부동산업등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면제가 가능함.)
나)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가 없음
다) 취득세는 업종 및 법인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아님(형식적 소유권의 취득) (지방세법 제110조4항)
라) 농어촌특별세 : 등록세 면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없음(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4조의 6항)(단, 법인세법44조의 요건을 갖춘 합병만 이에 해당함) 취득세비과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 없음(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3항)
(2) 지방세법 283조에 의한 감면
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와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함.
1.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간의 합병
2.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간의 합병
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간의 합병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227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1.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합병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간의 합병을 말함.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간의 합병은 합병장려업종을 말하며 주로 제조업종간의 합병임.
이에 해당할 경우 등록세가 면제됨
나)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가 없음
다) 취득세는 업종 및 법인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아님(형식적 소유권의 취득) (지방세법 제110조4항)
라) 농어촌특별세 : 등록세 면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없음(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4조의 3항) 취득세비과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 없음(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3항)
3. 국민주택 채권 매입의무의 면제
합병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됨.
1) 대상자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 분할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회사
2) 면제항목 : 합병으로 린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