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할의 절차
(1) 분할계획서 작성
기존 분할회사의 분할신고서 참조
(2)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2주전부터 분할등기일 후 6개월동안 본점에 분할대차대조표, 분할계획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배정이유서를 비치하여 주주나 채권자의 열람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3) 분할계획서의 승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을 승인
(4) 채권자보호절차
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가 불필요 함. 그러나, 신설회사가 존속하는 회사의 분할전 채무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즉, 신설회가가 신설회사에 승계된 부채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분할승인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주이내 채권자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함.
(5) 주권제출공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주권제출의 공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6) 정관작성
분할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분할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신설회사의 정관을 작성하여야 함.(상법 제530의11 제1항)
(7) 주주의 인수등
분할한 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고 또 교부금을 정한 때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면 됨.
(8) 검사인의 선임등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또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회사의 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설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검사인등의 조사절차를 요하지 않음(상법 제530조의4 제2항)
(9) 창립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
원칙적으로 분할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후(또는 주식의 병합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완료 후)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함. 그러나 분할의 경우 이사회는 공고로써 창립총회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527조 제4항), 분할계획서에서 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하고 또 새로운 출자가 없는 경우라면 구태여 창립총회를 개최할 필요 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본점의 소재장소와 본점의 설치여부, 명의개서대리인 등을 결정하고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공고를 함으로써 분할의 절차를 종료 다할 것임.
2. 분할로 인한 등기절차(존속분할의 경우)
(1) 분할되는 회사의 변경등기 절차
가.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분할되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신설회사의 창립총회의 종료일(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공공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다음사항(지점소재지에서는 ①과 ⑤만)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528조)
①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분할한 뜻
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③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④ 자본의 총액
⑤ 본점소재지에서는 분할의 연월일 추가
나.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신청서 첨부서류
ㄱ. 분할계획서
ㄴ. 분할계획서승인의 주주총회의사록, 부담이 가중되는 주주 전원의 동의서(필요한 경우)
ㄷ.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존속회사와 신설회가가 기존채무 분담키로 한 경우)
ㄹ.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경우)
ㅁ. 위임장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2)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절차
가.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등
존속회사(분할되는 법인)에 대한 변경등기의 기간과 같은 기간 내, 분할신설 법인의 대표이사는 다음사항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① 통상의 설립등기사항
②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소멸한 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분할한 뜻
③ 본점소재지에서는 회사성립연월일 추가
존속회사, 신설회사와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설립등기와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하고, 또 각 회사의 본점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 신설회사에 대한 설립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만이 있은 때에는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나.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 첨부서류
ㄱ. 정관
ㄴ. 분할계획서
ㄷ. 분할계획서승인의 주주총회의사록, 종류주주총회의사록(개최한 경우),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주주전원의 동의서(필요한 경우)
ㄹ.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가 존속회사의 기존채무를 분담키로 정한 경우)
ㅁ.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경우)
ㅂ.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
ㅅ. 이사, 대표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ㅇ. 이사, 감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ㅈ. 이사회의사록(개최한 경우)
ㅊ.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와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ㅋ. 위임장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 존속법인의 변경등기 첨부서류와 동일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관할등기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중복서류는 생략가능)
※ 새로운 출자가 있거나 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존주주의 소유비율로 배정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서면을 추가함
a. 주식의 인수 또는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새로운 출자가 있는 경우)
b. 감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c. 검사인 등의 조사보고 등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변태설립사항에 대한 법원의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d. 주금의 납입증명(새로운 출자가 있는 경우)
e. 이사와 감사 또는 공증인의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서(새로운 출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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