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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절차진행중의 상호변경등기 가부
2001/05/11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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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함에 있어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기간 중이라도 합병후 존속하는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변경등기를 한 후 합병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5. 6. 14. 등기 3402-465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