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절차진행중의 상호변경등기 가부

작성일

 2001/05/11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395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함에 있어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기간 중이라도 합병후 존속하는 주식회사에 대한 상호변경등기를 한 후 합병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5. 6. 14. 등기 3402-465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