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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을 함에 있어 반드시 주식의 병합과, 분할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1대1로 흡수합병을 할 경우 주식의 병합은 일어나지 않는다.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 인하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갑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병이 소유하고 있고, 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병과 정이 소유하고 있으며 을 주식회사가 주권도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병이나 정이 그 소유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도, 상법 제4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과 정에게 통지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위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에 갈음할 수는 없을 것이다.1999.03.22. 등기선례1999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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