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자료 기업법무자료 부동산등기자료
합자회사에서 퇴사한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2007/07/23
지성
조회수
합자회사에서 퇴사한 무한책임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전에 발생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이내에는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으므로 합자회사에 변제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