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그 등기절차

작성일

 2007/07/23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68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지분의 양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퇴사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퇴사하는 사원을 포함한 전 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988.1. 등기 23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