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대표사원으로 등기한 경우의 효력

작성일

 2007/07/23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82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 등기를 할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의 신분으로 그 등기를 한 흠이 있어도 그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등기를 한 이상 그는 이 변경등기를 한 때에 그 대표사원자격의 흠결은 소멸된다.(1972.5.9. 72다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