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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자본증가>
1.총설
유한회사의 자본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자본의 증감은 정관변경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자본증가의 방법은 출자1좌의 금액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출자좌수를 늘리는 방법, 양 방법을 병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2.자본증가 절차
(1)사원총회 특별결의
총사원의 반수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3/4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출자의 인수
1)인수권자
사원은 원칙적으로 그 지분에 따라 출자인수권을 가지나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특정한 자에게 출자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87조,588조)
출자인수권자가 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을때에는제 3자에게 인수시킬 수 있지만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인수인을 공모하지 못합니다.(상법 제589조)
사원 이외의 자에게 출자를 인수시켜 사원이 50인을 초과하게 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출자의 이행
출자의 인수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사원총회에서 결의한 증가할 출자좌수 전부에 대한 인수가 없으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3)자본증가 변경등기
1)등기기간
자본증가는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상법 제592조), 자본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등기사항
증자후의 자본총액, 출자 1좌의 금액(출자1좌의 금액증가에 의한 증자의 경우)
3)첨부서면
출자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및 자본증가에 관한 사원총회의사록
3.필요서류
(1)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2통
(2)증자 전후의 사원명부
(3)정관사본 3부
(4)총사원반수이상이며 의결권의 3/4 이상 되도록 사원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씩
(5)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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