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사용 가능 여부의 검색이 필요한 경우

작성일

 2009/07/31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503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내에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설립, 상호변경, 관할외 본점이전, 목적변경 등의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동일상호의 존재여부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법인상호찾기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