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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사용 가능 여부의 검색이 필요한 경우
2009/07/31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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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내에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설립, 상호변경, 관할외 본점이전, 목적변경 등의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동일상호의 존재여부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법인상호찾기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