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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1. 등기선례200111-11
주식회사에서 본점이전을 결의할 수 있는 기관이 이사회인지 주주총회인지 상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상법은 393조1항에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자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393조 1항은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포괄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이사회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못한 기술상의 한계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지점의 설치이전과 궤를 같이해서 본점이전의 결의기관도 원칙적으로 이사회라고 해야 하며 특히 주주총회에서 본점이전을 결의할 경우 정관상 이에대한 주주총회의 권한의 확장을 미리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즉, 본점의 구체적인 이전장소나 이전일자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이나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는 이사회의 권한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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