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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의 설치
국내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경우 지점은 국내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상법 317조)
국내법인이 해외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해외지점도 국내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지점의 등기를 해야 할 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점이란 본점과 같이 영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의 결의를 합니다.
해외지점이라고 하여 상법 317조의 예외가 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해외지점을 설치한 경우 이를 국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지점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지점을 가지고 있는 은행의 경우 지점의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먼저 국내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점설치의 결의를 하고 국내에는 지점설치의 등기를 합니다.
해외에 지점을 설치하는 절차는 해외 각 나라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각 나라의 법률에 맞게 지점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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