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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법인등기신청에 따른 등록세 산정기준'...10월1일부터 적용
법인이 여러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할 `법인등기신청에 따른 등록세 산정기준'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법인이 등기사항을 일괄 신청하는 경우 매 1건의 범위 등에 대한 적용방법 등이 시·군·구별로 제각각 적용돼 문제가 컸다”며 “이에 따라 등록세 산정기준을 마련, 10월 1일 이후부터 일괄 적용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행자부가 마련한 이번 등록세 산정기준에 따르면 법인이 상호·목적·임원·공고방법 등 수개의 법인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 등기신청 하더라도 각각에 대해 산출한 세액을 합산,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인의 상호·목적·임원의 3가지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3건 각각에 대해 세율을 적용한 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임원을 여러명 변경하더라도 임원변경 1건으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라며 “한 가지 항목에 대해 관련사항이 수개인 경우에는 하나의 건으로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인설립등기 신청때 납부할 등록세는 설립등기사항의 기재항목과는 관계없이 설립이나 합병등기에 관한 등록세(제13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만 납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등록세 산정기준은 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에 대해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 매 1건당 7만5000원, 구소재지에선 건당 2만3000원의 등록세를 각각 납부토록 했다.
반면 `동일 등기소 관할 구역내'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때는 7만5000원의 등록세만 내면 되는 것으로 나타냈다.
아울러 수개의 지점설치를 하나의 신청서로 등기신청하는 때는 이를 하나의 지점설치로 봐 건당 2만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본점과 지점의 관할 등기소가 같다면 지점 수와 관계없이 1건의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라며 “본지점의 관할 등기소가 다르다면 본점에선 1건, 지점에선 지점 등기부별 1건의 등록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인의 경우 지배인등기 및 상호등기 신청시 적용될 등록세율은 매 1건당 2만30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법인이 아닌 개인의 지배인등기 및 상호등기에 대해서는 `상호 등 등기의 세율'(제139조)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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