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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승인에 관한 등기
1. 개 설
주식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주식의 당연한 양도성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연적인 요청이다. 그러나,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주주는 회사지배의 주체가 되므로 그 인적 구성의 중요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양도제한은 허용되어야 하며, 상법은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양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 335). 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상 383조 4항). 주식회사가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를 하여야 하는 이유는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될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주식의 양도가 제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기 위해서이다.
주식양도의 제한은 정관에 그 정함이 있어야 하고, 이를 새로 신설하거나, 폐지를 하는 경우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2. 등기실무
(1) 기간
주식양도의 제한규정을 새로 두거나,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317조 4항, 183).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주식양도의 제한이 있으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2)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청한다(비송 149).
(3) 등기사항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때에는 그 규정을 기타사항란에 등기한다 (상 317조 2항 3의2호, 규칙 82조의2).
3. 주주간 약정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은 실제로 정관에 규정을 두어 제한하기 보다는 회사와 주주간 약정에 의하여 또는 주주간의 약정에 의하여 제한을 두고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거나 등기를 하지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당사자사이에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당삽자사이에 손해배상의 약정을 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해서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이 약정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이철송. 회사법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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