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본점이전등기 (관외이전)

작성일

 2001/05/08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669

관외본점이전등기 (관외이전)


1) 의 의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란 다른 최소행정구역으로 본점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다면 본점소재지가 서울에서 평택시로 이전하게 되면 그 회사의 관할등기소는 서울상업등기소(구소재지관할등기소)에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등기과(신소재지관할등기소)로 바뀌게 된다.
이처럼 최소행정구역이 바뀌는 경우 정관상 본점의 소재지를 최소행정구역으로 정하기 떄문에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며, 주주총회의사록(인증)이 첨부서면이 된다.


2)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① 등기신청인
대표이사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비송 149).

② 등기기간
본점을 실제 이전한 날로부터 구·신소재지 등기소에서 2주간내, 지점소재
지 에서는 3주간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317조 3항, 비송 182조 1
항). 실제로 본점을 이전한 날을 등기관이 사실조사를 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등기기간이 진행된다.


3) 신청절차 개관

① 신소재지 등기소와 구소재지 등기소에 제출할 등기신청서류는 관할등기소가
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할 수 없고, 별개의 신청서로 작성
하 여야 한다.

②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비송 217, 184조 2항). 만약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각하사
유가 된다(비송 159조 12호).

③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의 신청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신소재지등기소에 제
출할 인감신고서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비송 217,
184조 1항). 만약 거쳐야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때에는 각하사
유가 된다(비송 159 제11호).

④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위임장외에 다른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
다(비송 217, 184조 3항). 여기서 다른 서류란 등기원인을 소명하는 서류를
의미하며, 따라서 등기원인서류와 무관한 인감신고서, 위임장, 등록세 영수
필통지서와 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류
에 첨부하여야 한다.


4) 구소재지 등기소에서의 처리

①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동시에 신청된 신·구소재지의 등기신청을 모
두 조사하여야 하고, 그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각하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비송 217, 185조 1항).

② 신청서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신소재지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
과 인감신고서를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취급우편에 의하여 송부
하여야 한다(비송 217, 185조 2항, 규칙 92, 70 본문, 등기예규 750호). 등
기신청인이 직접 지참하여 신소재지등기소에 제출할 수는 없다.

③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신소재지 관할등기소로부터 등기를 한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비송 217, 185
조 4항).

④ 신소재지등기소로부터 등기한 사실 등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등기부 등·초본
을 교부할 때 [본점이전등기신청중]이라는 부전지를 함께 복사하여 교부하여
야 하나, 인감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등기예규 제750호).


5) 신소재지 등기소에서의 처리

① 신소재지 등기소에서는 송부되어 온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각하사
유가 있을 경우(대부분 동일 또는 유사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구소재
지 등기소와는 별도로 이를 심사하여 각하할 수 있으며, 신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본점이전등기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의 등기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비송 217, 185조 5항).

② 신소재지 등기소에서 상법 317조에 열거한 사항(주식회사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
하여야 한다(비송 217, 186조 1항). 이사·대표이사·감사의 취임년월일도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80). 등기부가 새로 개설된다.

③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서를 송부받아 이 등기
를 한 때 또는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구소재지
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비송 217조 185조 3항).


6) 기존 등기부의 폐쇄

구소재지 등기소가 본점이전등기 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기타사항란에 본
점이전등기(신소재지와 이전년월일)를 하고 등기부는 폐쇄한다.


7) 첨부서류
① 구소재지등기의 신청시
㉠ 주주총회의사록(비송 202조 2항)
㉡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사록(비송 202조 2항),
㉢ 위임장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비송 152, 153)



② 신소재지등기의 신청시
㉠ 위임장(비송 152)과 인감의 재제출(비송 184조 1항, 156조 1·2항)
㉡ 그 이외의 다른 서류는 등기신청의 동시신청절차에 따라 구소재지의 신청
서에 첨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비송 217,
184조 3항).


8) 등록세 등

① 구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신청시
등록세 23,000원, 교육세 4,600원,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

② 신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신청시
등록세 75,000원, 교육세 15,000원, 등기신청수수료 10,000원
단, 대도시외에 있는 회사가 대도시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도시내
에서의 회사의 설립등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138조 1항 2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