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안내

작성일

 2001/05/03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74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신 경우 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점이전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며 동일한 등기소 관할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예를들어 서울시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법인인감, 법인인감카드
2.법인등기부등본 1통
3.법인인감증명서 1통
4.정관사본 1부
5.평이사 과반수에 달하도록 이사님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1통씩
6.사업자등록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