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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본점을 이전하신 경우 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점이전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며 동일한 등기소 관할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예를들어 서울시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법인인감, 법인인감카드
2.법인등기부등본 1통
3.법인인감증명서 1통
4.정관사본 1부
5.평이사 과반수에 달하도록 이사님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1통씩
6.사업자등록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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