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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수권자본총수 또는 발행예정주식총수라고도 하며,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할때,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할 경우 미리 발핼예정주식의 총수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구 상법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발행한 주식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현행 상법상 설립시를 제외하고 이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발행한 주식의 수와 관계없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변경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정관의 일부변경(발행할 주식의 총수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2주이내 등기하여야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법인인감
2.법인등기부등본 1통
3.법인인감증명서 1통
4.정관사본 1부
5.주주명부 1부
6.주주총회 출석한 주식 수의 2/3 이상 되도록(단, 이 수가 총 주식수의 1/3 이상도 되어야 합니다) 주주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1통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