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설치 및 폐지 안내

작성일

 2001/05/03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521

흔히 지점을 설치하는 이유는 독립한 영업단위로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입니다.
즉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지점설치 등록세의 3배가 중과됩니다.
지점설치 및 폐지는 이사회결의사항으로 등기를 위한 필요서류 및 도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인인감
2.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통
3.정관사본 1부
4.평이사 과반수 이상되도록 이사님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1통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