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변경 안내

작성일

 2001/05/03

작성자

 지성

조회수

14469

주식회사는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목적을 추가하거나 삭제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정관의 일부변경(목적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2주이내 등기하셔야합니다.
목적의 변경사항은 지점에서도 등기사항인 바 지점등기가 해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법인인감
2.법인등기부등본 1통
3.법인인감증명서 1통
4.정관사본 1부
5.주주명부 1부
6.주주총회 출석한 주식 수의 2/3 이상 되도록(단, 이 수가 총 주식수의 1/3 이상도 되어야 합니다) 주주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1통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