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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설립의 현물출자의 일정
다음은 일반적 발기설립의 현물출자일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설립의 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1. 정관작성 및 인증,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1)정관의 내용검토 및 작성 과 인증
회사설립의 기초사항을 확정하여 정관의 초안을 작성함.
발기인은 1인 이상이면 됨.
회사의 상호는 사용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아야 하며, 상호의 가등기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함.
특히 정관 중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중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가 있음. 감정 평가사등이 한 현물출자의 감정평가액은 최소 정관에서 인정한 현물출자의 가액 이상이어야 함. 보통 정관 작성이전에 감정평가사로 부터 가감정을 받은 후 현물출자의 가액과 감정평가액을 일치 시키고 있슴.
①현물출자의 목적이 되는 재산 : 동산, 부동산, 특허권, 채권, 유가증권을 말함. 단 신용과 노무의 출자는 불가능
②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자 : 발기인과 청약인 모두 가능. 상법이 개정되었음.
외국인의 외국인투자의 경우 : 현물출자 완료확인서 및 재산인도증 필요)
정관에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게 하는 것은 현물출자는 목적물의 평가가 과다하게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검사인의 검사를 받게 하는 것임.
(2) 정관의 인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정관 및 공증용위임장 날인)
인감증명서 1통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정관 원본.
현물출자재산의 내용 및 종류, 수량 , 가격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정관인증 :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김 (상292조)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상법 291조 (설립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ⅰ. 주식의 종류와 수
ⅱ.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2. 현물출자 계약의 체결준비 및 체결(제1일차-제10일차)
(1)현물출자 계약의 내용
현물출자계약의 내용은
1)현물출자 계약이라는 뜻 2)현물출자기준일 3)현물출자의 가액 및 평가 4)현물출자자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5)종업원의 인계, 사업의 승계가 주요 내용임.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의 종류, 수량, 가격이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등기원인서류가 됨.
3. 주식의 인수와 납입(현물출자의 이행)(10일차-20일차)
발기설립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야 함.(상293조)
인수의 시기는 정관의 작성 및 인증과 동시에 또는 그 뒤.
인수후 지체없이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전액 납입하여야 함.
“지체없이”라고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데, 지체없이의 의미는 발기인이 합리적인 시기를 정하여 최고를 하고 이때부터 납입기일이 도래한다고 해석.
납입을 위해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납입장소를 지정함.(상295조)
4. 현물출자의 이행
현물출자의 시기 : 부동산의 경우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발기인대표가 지정하는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상295조) 등기를 요견으로 하지 않고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도록 한 것은 설립중의 회사로 등기하였다가 다시 설립후의 회사로 등기함이 비경제적이기 때문이다.
회사의 설립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동산특별조치법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은 회사의 설립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이다.
동산의 경우 인도, 지명채권의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등을 납입기일에 하여야 한다.
5. 이사와 감사의 선임(21일차)
발기인의 주식인수가액의 전액납입이 있은 경우와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상296조)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음.
6. 이사, 감사 또는 공증인의 발기인에 대한 조사, 보고(21일차)
(그러나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이사, 감사의 발기인에 대한 조사 보고는 법원의 인가처분후의 발기인총회에서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결국 발기인총회가 2회이상 개최되어야 함.)
(1)설립경과에 대한 조사는 모집설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사와 감사가 담당.
상법 제298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감정인선임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제21일차에서 55일차)
제21일차 : 상법 298조 ④항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인 선임청구 절차에 대해서는 후술.)
다만,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및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해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법원선임의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조사, 보고 및 감정결과에 대하여 변경처분을 할 수 있다.(상법 제300조)
(1)내용
감정평가, 회계사를 감정인으로 선임(감정인 선임계약)-감정평가법인
(2)특이사항
1)이사회에서 선임
2)부동산, 동산, 기계등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3)채권 등은 공인회계사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이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 보통 동산만 감정평가할 경우 기간은 사흘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며 부동산의 경우 이보다 시간이 오래 걸림) : 제21일차- 35일차
4)내용
감정평가
5)관련서류
감정평가서 및 그 부속서류의 작성
6)감정평가금액과 정관에서 인정한 출자금액이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8. 법원에 주식회사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보고서제출
감정결과 법원보고 후 부본 수령(35일차-65일차)
9. 법원의 인가처분 또는 변경 처분(65일차)
(1)상법 300조(법원의 변경처분)
①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할 수 있음.
(3) 설립절차의 속행을 위하여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한 경우의 의사록과 같은 증명방법이 없으므로 정관을 다시 인증받아야 한다. 법원에 따라 소요기간이 최소 7일부터 1개월까지 걸리므로 기간은 유 동적인 편임
10. 발기인 총회의 개최(65일차에서 80일차)
(1)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 공증인은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지 않았는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조사 보고함. 만일 조사보고에 시간을 요하는 경우 다시 발기인총회를 소집하여 보고를 하여도 됨. 다만,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공증인의 조사보고 공인된 감정인의 조사보고로 법원선임의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 이 조사보고도 발기인총회에서 발기인에게 하여야 함.
11. 이사회의 개최(80일차)
대표이사의 선임
12. 설립의 등기 (80일차)
13. 현물출자 목적물의 등기, 등록절차의 이행 (제80일차-90일차)
14. 기타사항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은 발기인 1인 이상만 참여하여 설립하는 방법이고, 모집설립은 발기인1인 이상과 청약인 1인 이상이 참여하여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발기설립으로 했을 때는 법원이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변경명령을 하는 등 매우 개입의 정도가 강하지만, 모집설립으로 했을 때는 창립총회에서 그 변경을 하고 법원은 단순히 감정평가서를 확인해 주는 기능만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모집설립으로 하셔야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발기설립이든 모집설립이든 법원의 개입의 정도는 그리 강하지 않으며, 단 채권을 현물출자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의 심사기간이 오래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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