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의 특례

작성일

 2004/09/21

작성자

 지성

조회수

13977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의 특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사업목적

1. 創業者에 대한 投資
2.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에 의한 벤처企業에 대한 投資
3. 創業投資組合의 結成 및 業務의 執行
4. 海外技術의 알선·보급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海外投資
5. 第1號 내지 第4號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中小企業廳長이 정하는 사업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할 때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에게 創業投資會社로 登錄하여야 한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임원의 이력서
5. 주주의 명부
6.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보유현황

[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요건

1. 商法에 의한 株式會社로서 納入資本金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대통령령에서는 최저 납입자본금을 1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2. 代表理事가 다음 사항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가.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信用不良者
나. 다른 創業投資會社의 最大株主 또는 任·職員
다. 登錄이 取消된 創業投資會社의 取消 당시의 任員인 者로서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3.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專門人力 및 施設을 보유할 것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요건은
(1).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2). 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중에서 3인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시설요건은 사무실에 관한 것으로 사무실은 투자상담 등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한 사무실이어야 한다.



[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創業投資會社는 다음 사항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創業投資會社의 株式을 취득하거나 所有하는 행위
2.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에 投資하는 행위
3.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 가능.
4. 기타 設立目的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행위

(1). 당해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과 거래하는 행위. 다만, 창업투자조합의 해산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
(2). 창업투자회사가 속하는 기업집단에 소속한 계열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3). 창업투자회사의 자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4). 당해 창업투자회사와 동일한 계열의 대규모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회사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개시하는 회사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5) 사실상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6).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