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志誠)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상업등기, 기업법무, 부동산등기 사건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의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RE:세입자인데..건물주가 바뀌어졌어요

작성일

 2005/01/24

작성자

 최영식

조회수

1358

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한 경우에 전세권설정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설정자인 건물주와 전세권 기간연장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연장의 변경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경 wrote:

안녕하세요..이렇게상담할수있어서 맘이좀편합니다.다른게아니고요..저희가 이번3월20일이 전세기간만료이거든요..근데2년더살려고하는데...건물주가 바뀌어버렸어요...어떻게해야하지요..다시 계약서랑 쓰야하는지...그리고 전세권설정도 되어있는데 다시돈주고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바쁘시드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꾸뻑^^ (빌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