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志誠)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상업등기, 기업법무, 부동산등기 사건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의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건물등기와 토지등기

작성일

 2005/01/22

작성자

 궁금이

조회수

1358

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가 장남이시고 형이 장손이십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후 할아버지꼐서 작고 직전 형에게 오래된 2층짜리 건물을 상속해 주셨는데, 토지만 주시고, 건물은 아직 등기가 안됐습니다(할머니께서 아직 살아계셔서) 그런데 집을 팔려고 하는데 꼭 건물 등기도 형 앞으로 해야 하는건가여?
건물이 오래되서 상관없다고두 하는데.(참고로 건물은 아주 오래됐고 역세권이라 건축업자가 건물을 짓기위해 사려고함)
만약 할머니꼐서 돌아가시고 문제가 복잡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여?
최상의 선택은 등기를 하는거겠지만 만약 그게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