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가 장남이시고 형이 장손이십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후 할아버지꼐서 작고 직전 형에게 오래된 2층짜리 건물을 상속해 주셨는데, 토지만 주시고, 건물은 아직 등기가 안됐습니다(할머니께서 아직 살아계셔서) 그런데 집을 팔려고 하는데 꼭 건물 등기도 형 앞으로 해야 하는건가여?
건물이 오래되서 상관없다고두 하는데.(참고로 건물은 아주 오래됐고 역세권이라 건축업자가 건물을 짓기위해 사려고함)
만약 할머니꼐서 돌아가시고 문제가 복잡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여?
최상의 선택은 등기를 하는거겠지만 만약 그게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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