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건물을 임차받았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이 지연된 경우 임대인은 원상회복이 완료된 때 까지의 차임 상당의 손해를 공제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라고 하였는 바(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임대인은 원상회복이 미비 된 부분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적정한 비용은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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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석 wrote:
조그만 사업을 하기 위해 빌딩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려워져 수개월간 임차료를 체납했고 임대인은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 집을 가압
류 했습니다.
이것저것 정리하다보니 해지통보후 두달정도 지나서야 건물을 비
워주었습니다.
입주시 바닥시설(목조바닥)을 제가 비용을 들여 설치했습니다.
새로 입주할 임차인에게 일부라도 시설비로 받을 생각으로 바닥
시설과 저에게 불필요한 비품 몇가지는 그대로 건물에 놔두었습
니다.
얼마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고 저는 약간의 가격을 받고 바닥
시설과 비품을 넘겨주었습니다.
가압류를 해지하기 위해 임대인과 정산금액(미납금액)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는데 임대인은 임대료를 제가 건물을 비워준 시점이
니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시점까지 임대료를 계산했습니다.
계약시 계약서에 임대차계약 종료후 시설물등은 원상복구한다고
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이것을 근거로 건물을 비웠을 때 바닥시설과 약간의 비
품이 남아있었으므로 원상복구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건물을 비워준 시점을 기준
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임대인은 제가 원인제공을 했으므로 가압류 설정비용과
해지비용까지 제가 부담해야만 가압류를 해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옳은 이야기인가요?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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