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앤에스 법무사사무소의 최영식법무사입니다.
이자 5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사자간에 이자에 대하여 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연5%의 민사 법정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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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wrote:
안녕 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너무 급한맘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95년도 10년 정도 됐구요~
일을 하는곳에서 190만원을 빌려습니다.
190만원에 대한 차용증도 썼구요~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돈을 빌린걸 잊고 살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정말 몰랐구요..
그런데 [10년된]지금 그사람들이(돈빌려준사람)찾아와서
10년간에 이자(500만원 넘는돈)와 원금(190만원)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년동안 돈 빌려준분은 저에게 전화한통 없었고~
통보 한번도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잊지않고 알았다면 190만원을 갚았지 이렇게
놔두진 않았을 것입니다.저의 불찰도 크지만..빌려준 그분도
저에게 이자를 받으려고 일부러 연락도 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10년이라는 기간동안 고소도 할수 있었을것이고~
무슨짓이라도 할수 있었던 분들이~왜 이제야 찾아와서 엄청난
이자를 내놓으라는지...
전 지금 원금은 갚을수가 있지만 500만원 넘는 이자는 갚을수가
없습니다..차라리 죽고싶은 맘뿐입니다.
형편도 먹고사는게 바쁜데..이럴때 어떻게야 하지...
도와주십시오..제발!!!!
제가 이자를 꼭 내야 하는지요???
원금만 갚으면 안되는지??
원금(190만원)에 대한 차용증은 썼구요..95년도에 [10년정도]
됐구요~그런데 차용증엔 도장은 안찍었구요~
꼭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어떻게해야 하는지 제발 부디 답변 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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