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채권비용을 제외한 법무사 보수표에 따른 법무사수수료를 알고 싶습니다.
매매가(아파트) 1억3천5백이구요. 제가 나름대로 보수표보고 계산한 것이 맞는지 판단해주십시요.
소유권이전(토지,건물,입목): 60000 + 과세표준액(매매가로잡음)1억원~3억원: 85000+1억원초과액(3천5백만원)의 8/10000: 28000
즉, 60000+85000+28000 = 173000 원이 되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전국 어디에서나 법무사수수료는 법무사 보수표에 산출해서 주면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