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志誠)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상업등기, 기업법무, 부동산등기 사건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의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채권행사를 할 수 있는지

작성일

 2004/12/07

작성자

 박미숙

조회수

1320

몇년전에 돈을 빌려 주었는데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2년전부터 이자도 주지않고 원금도 하나도 상환이 안된 상태입니다. 채무자소유의 옵티마 승용차가 있는데 채권자 입장으로 차를 처분할 수 있는지요? 또 채권액이 천삼백만원이 넘기 때문에 자동차를 처분한다해도 채권금액이 되지 않아 놀이방을 운영하는 채무자의 주택에 살림을 압류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