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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주소가 따로 되어있는데

작성일

 2004/11/29

작성자

 정서은

조회수

1352

법인대표로 있으면서 크고 작은 개인보증을 여러군데 섰는데 저까지 정신적인 피해에 견디질 못해 남편의 주소를 옮겼습니다.그리고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의 주소가 저와같이 되어있어 제가 모든 우편물을 수령했는데 앞으로는 반송처리 하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이런경우도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올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