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志誠)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상업등기, 기업법무, 부동산등기 사건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의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RE:RE: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일

 2005/06/10

작성자

 김지영

조회수

1338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지성 wrote:

안녕하세요? 지성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매매로 인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검인계약서 1통,(2)등기의무자(매도인)의 등기필증 1통 ,(3)신청인(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소증명서면(주민등록등.초본) 각1통,(4)등기의무자(매도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5)임야대장 1통, (6)위임장 1통
이 중에서 매수인측에서 꼭 준비할 서류는 (3)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에 매수인의 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나 그 도장은 막도장이라도 무방하므로 법무사사무소에서 직접 도장를 파서 날인해도 됩니다.(참고로 매도인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