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 wrote:
안녕하세요? 지성법무사사무소의 임만식법무사입니다.
매매로 인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검인계약서 1통,(2)등기의무자(매도인)의 등기필증 1통 ,(3)신청인(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소증명서면(주민등록등.초본) 각1통,(4)등기의무자(매도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5)임야대장 1통, (6)위임장 1통
이 중에서 매수인측에서 꼭 준비할 서류는 (3)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에 매수인의 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나 그 도장은 막도장이라도 무방하므로 법무사사무소에서 직접 도장를 파서 날인해도 됩니다.(참고로 매도인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