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성(志誠)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상업등기, 기업법무, 부동산등기
사건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의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사퇴임에 관해서 |
작성일 |
2005/05/31 |
작성자 |
HYUNJOO |
조회수
|
1386 |
안녕하세요
이번 저희회사 정기주총에서 이사퇴임건이 있는데요
주총의사록에 의사퇴임건 상정후 의사록 마지막엔 날인은 해야하는 건가요?아님 주총에서 퇴임한 것으로보고 생략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