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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작성일

 2005/05/26

작성자

 이경녕

조회수

1364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상 5억원을 빌려주었는 데 채무자가 갚지 않아서, 채무자가 수행하는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청구권에 대하여 5억원에 이르기 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게 5월19일 송달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가 1억원의 가압류를 5월23일자로 하였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공사가 계속되면 5억원정도의 공사채권이 예상되는 현장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공사채권은 2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질문1) 제가1순위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으므로 현재 확정된 2억원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 완성될
3억원의 공사채권에 대해서도 제가 신청한 전부의 효력이 미치는 지요
질문2) 아니면 현재까지 확정된 2억원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고 앞으로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권자와 경합이 되어
안분해서 받게 되는 지요
질문3) 이처럼 전부와 가압류가 함께 들어오면 제3채무자가
저에게 지급을 바로하지 않고 공탁을 해버린다는 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질문이 너무길어서 죄송합니다.여기저기 물어보아도 정확한답을 얻지못해 이코너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