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성(志誠)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상업등기, 기업법무, 부동산등기
사건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의 견해는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가등기 |
작성일 |
2005/04/11 |
작성자 |
김 수 |
조회수
|
1337 |
친척한테 돈을 빌리고 저 소유집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는 데, 친척분이 근저당이 아니라 가등기를 하겠다고 하는 데
그렇게해도 되는지와 근저당은 보통130%를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금액은 얼마까지 등기하여야 하는 지요
감사합니다 |
|
|
|
|
|
|
|